REGULATION

관련법규 요약

사단법인 한국수입모바일크레인환경협회(KIMCEA)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이 지위에 따라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령 체계

단계 법령명 성격
1단계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모법(母法)
2단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대기령·대기규칙) 인증 대상, 절차의 위임 근거
3단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인증·검사의 세부 방법·절차 구체화

본 고시는 대기법 제48조·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제48조제1항, 대기규칙 제62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70조·제70조의2·제71조, 별표 5·17·19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규정 제1조). 협회의 모든 업무는 이 위임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 핵심 용어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건설기계 원동기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엔진)
제작자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수입자 포함)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외국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
동일원동기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군(별표 1)
시험원동기 동일원동기를 대표하여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
수시검사 인증기관이 시기·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사후 검사
정기검사 제작자가 양산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양산 인증받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 포함)하는 행위

규정 제3조에 따라 인증 대상은 대기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의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로 한정됩니다.

3. 원칙 — 제작자 인증 절차 (규정 제2장)

건설기계 원동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면 원칙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대기법 제48조). 제작자는 시험시설·인력을 확인받고(제4조, 제11조), 인증신청서와 시험결과서류를 제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제4조④), 인증받은 내용은 표지판으로 원동기에 영구 표시해야 합니다(제9조). 이후에도 정기검사(제6장, 제27조~제29조)와 수시검사(제5장, 제19조~제26조)를 통해 양산 중인 원동기가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관리받습니다.

이 절차는 대량 생산·판매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소량으로 수입되는 대형 특수건설기계(모바일크레인, 항타·항발기 등)에는 시간·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래의 개별 수입자 인증생략 제도입니다.

4.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 제도 (규정 제3장, 제13조~제16조)

4-1. 인증생략 대상 (제13조제1항)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1. ①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최초 1대)
  2.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에 소속된 자가, ①과 동일 사양 원동기를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49대
  3. ③ ①과 동일 사양 원동기를 동일 시점에 통관한 9대(항만 내 하역장비용은 19대)
  4. ④ 공익목적 특수용도 건설기계로서 1회 통관대수 5대 이하인 경우

이 중 ②호가 KIMCEA와 같은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의 법적 존재 이유입니다.

4-2. 동일 사양의 인정 기준 (제13조제2항)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동일 사양"으로 인정됩니다.

  •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
  •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4-3. 신청 절차와 수입자단체의 역할 (제14조)

인증생략 신청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제14조①·②). 원칙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시험 원동기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협회)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생략됩니다(제14조⑤ 단서).

4-4.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서 (제16조)

대기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시하는 서류"로 인정되는 보증서는 다음 중 하나이며, 보증서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서
  •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교체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