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EA 법규 자료집
REGULATION
| 단계 | 법령명 | 성격 |
|---|---|---|
| 1단계 |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모법(母法) |
| 2단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대기령·대기규칙) | 인증 대상, 절차의 위임 근거 |
| 3단계 |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 인증·검사의 세부 방법·절차 구체화 |
본 고시는 대기법 제48조·제50조제4항 및 제6항,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제48조제1항, 대기규칙 제62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70조·제70조의2·제71조, 별표 5·17·19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규정 제1조). 협회의 모든 업무는 이 위임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 용어 | 정의 |
|---|---|
| 건설기계 원동기 |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엔진) |
| 제작자 |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수입자 포함) |
|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 외국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건설기계 원동기 |
| 동일원동기 |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군(별표 1) |
| 시험원동기 | 동일원동기를 대표하여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 |
| 수시검사 | 인증기관이 시기·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사후 검사 |
| 정기검사 | 제작자가 양산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 양산 | 인증받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 포함)하는 행위 |
규정 제3조에 따라 인증 대상은 대기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의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로 한정됩니다.
건설기계 원동기를 국내에 유통하려면 원칙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대기법 제48조). 제작자는 시험시설·인력을 확인받고(제4조, 제11조), 인증신청서와 시험결과서류를 제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제4조④), 인증받은 내용은 표지판으로 원동기에 영구 표시해야 합니다(제9조). 이후에도 정기검사(제6장, 제27조~제29조)와 수시검사(제5장, 제19조~제26조)를 통해 양산 중인 원동기가 계속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관리받습니다.
이 절차는 대량 생산·판매 체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소량으로 수입되는 대형 특수건설기계(모바일크레인, 항타·항발기 등)에는 시간·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래의 개별 수입자 인증생략 제도입니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중 ②호가 KIMCEA와 같은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의 법적 존재 이유입니다.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동일 사양"으로 인정됩니다.
인증생략 신청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제14조①·②). 원칙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시험 원동기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협회)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이 절차가 생략됩니다(제14조⑤ 단서).
대기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시하는 서류"로 인정되는 보증서는 다음 중 하나이며, 보증서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