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WARRANTY
관련 법규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보증 범위와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본 협회 회원사가 판매한 모바일크레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인증 완료된 차량입니다.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사용하시면 항상 최적의 상태와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전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 사용원료 |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 | |
|---|---|---|
| 디젤(경유) | 엔진본체 | 후처리 장치 |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또는 운전시간 3,000시간 (선도래 원칙)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또는 운전시간 3,000시간 (선도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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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별 구분 | 배출가스 관련부품 |
|---|---|
| 배출가스 전환장치 | 정화용 촉매, 산소감지기, 선택적 환원촉매장치 |
|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 EGR밸브, EGR쿨러 |
| 연료공급장치 | 전자제어장치, 대기압센서,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연료펌프 |
| 흡기장치 | 터보차저 |
귀하가 구매하신 모바일크레인은 회원사에서 교부한 취급설명서의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고, 보증 주행거리 미만인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질 경우 해당 부품을 수리 및 교환하여 드립니다. 또한 차량에 따라 보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협회 홈페이지의 보증지원센터에 신고 후 협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협회 지정서비스센터 및 정비협력업체에서 보증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내에 차량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받을 수 있으니 보증지원센터에서 보증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