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협회의 목적 및 사업에 관한 정관 내용을 안내합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 기중기, 항타 및 항발기 업계의 활성화와 기중기, 항타 및 항발기의 일생에 대하여 정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기중기, 항타 및 항발기 인증생략대상 확인서 발행에 관한 사업
  2.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서 발행에 관한 사업
  3. 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정부·대학·공공기관·연구기관 등 협력사업 및 산·학·연 공동과제 수행
  5.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 개최 및 출판물 간행
  6.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증진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