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협회의 목적 및 사업에 관한 정관 내용을 안내합니다.
본회는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 기중기, 항타 및 항발기 업계의 활성화와 기중기, 항타 및 항발기의 일생에 대하여 정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