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수입모바일크레인환경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또한, 본회의 영문 약칭은 KIMCEA(Korea Import Mobile Crane Environment Association)라 한다.
본회의 주된 사무소(본부)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에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본회는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 기중기, 항타 및 항발기 업계의 활성화와 기중기, 항타 및 항발기의 일생에 대하여 정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기업,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칭하여 회원이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및 제명 시에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산 상황 감시, 총회·이사회 운영 감시, 부정·부당 사항 발견 시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 보고, 총회·이사회 소집 요구, 의견 진술의 직무를 행한다.
① 이사장 사고 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궐위 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직무대행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 소집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SNS, E-Mail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 감사,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소집권자 궐위·기피로 7일 이상 소집 불가능 시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는 회원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소집은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소집권자 궐위·기피로 7일 이상 소집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 부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①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회원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② 수혜자의 출생지·학력·종교·직업·성별·연령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상근직 임원 및 사무국 상근직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직 외 임원에게는 회의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운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①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목록·업무현황·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본회는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는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