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BASIS

협회 설립근거

관련 법령에 따른 협회의 설립 근거 및 인증생략 대상 기준을 안내합니다.

제3장 제13조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 대상 기준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생략 대상이 됩니다.

  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2.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 소속자가 동일 사양 원동기를 수입하는 경우
    → 인증일 기준 1년 이내, 49대 이하
  3. 동일 사양 원동기를 동일 시점 통관한 경우
    → 일반 9대 / 항만 하역용 19대
  4. 공익 목적(제설, 방송, 도로관리, 통신복구 등) 사용 건설기계
    → 1회 통관 5대 이하
    ※ 배출가스는 기준 충족 또는 동등·이하임을 입증해야 함

동일사양 원동기는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
  2. 기존 원동기를 신규 원동기로 교체한 경우
※ 제1항 3호의 경우 원동기 구매일자, 번호, 모델명 확인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