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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수입 모바일크레인환경협회
협회 설립근거
LEGAL BASIS
관련 법령에 따른 협회의 설립 근거 및 인증생략 대상 기준을 안내합니다.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 대상 기준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생략 대상이 됩니다.
동일사양 원동기는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