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BASIS

협회 설립근거

사단법인 한국수입모바일크레인환경협회(KIMCEA)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이 지위에 따라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법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적 지위 —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

규정 제13조제1항제2호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이하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 인증생략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4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

KIMCEA는 이 조항이 정하는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 지위를 가지며, 이 지위에 근거하여 회원사는 최초 1대 인증(적합시험성적서) 이후 1년 이내 49대까지 개별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법적 혜택을 받습니다.

2. 인증생략대상 확인서 발행 근거 (제14조제5항)

규정 제14조제5항
한국환경공단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KIMCEA는 회원사를 대신하여 원동기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 수입자가 매번 겪던 번거로운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며, 이는 정관 제4조제1호 사업의 직접적 법적 근거입니다.

3.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서 발행 근거 (제16조제2호)

규정 제16조제2호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KIMCEA는 협회 명의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엔진 본체·후처리장치) 보증서를 발행하며, 보증기간(3,000시간) 동안의 사후관리를 보증합니다. 이는 정관 제4조제2호 사업의 근거 조항입니다.

4. 정관과의 대응 관계

정관 조항 규정상 근거 내용
제3조(목적) 규정 전체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계 활성화 및 관리체계 구축
제4조①1호 제14조제5항 인증생략대상 확인서 발행 사업
제4조①2호 제16조제2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서 발행 사업
제4조①3~7호 정관 자체 규정 환경 조사·연구, 산학연 협력, 세미나·출판, 네트워크 구축 등
이처럼 협회의 2대 핵심 사업(① 인증생략대상 확인서 발행, ②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서 발행)은 정관상 목적사업일 뿐 아니라, 환경부고시 제14조·제16조가 직접 위임한 법정 업무입니다.

5. 협회가 대응하고 있는 제도개선 이슈

KIMCEA는 회원사의 실제 수입 데이터를 근거로 현행 인증생략 기준의 개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2026.7.14,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생략 기준 개선 필요성 검토」).
구분 현행 기준 협회 건의안 주요 근거
인증생략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1년 최소 3년으로 연장 (상한 49대는 유지) 2024~2026년 실적상 동일 원동기 연간 최대 수입대수 13대 수준으로, 1년 내 49대 소진이 사실상 불가능
동일사양 인정 운행시간 100시간 이하 200시간 이하로 확대 출고검사·시운전·해상운송·통관 과정의 불가피한 가동시간 반영. 보증기간(3,000시간) 대비 약 6.7% 수준
보증기간 기산점 명시 규정 없음 최종 고객 인도 시점부터 3,000시간 기산 제작·유통 단계 가동시간이 최종 사용자 보증기간을 잠식하지 않도록 보완
이러한 활동은 정관 제4조제3호(환경 관련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및 제4호(정부·연구기관 협력사업)에 근거한 협회의 정책 참여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