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설립근거
LEGAL BASIS
규정 제13조제1항제2호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이하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 인증생략을 받은 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건설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49대의 건설기계 원동기
규정 제14조제5항
한국환경공단은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건설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생략의 경우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단체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 제16조제2호
건설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 정관 조항 | 규정상 근거 | 내용 |
|---|---|---|
| 제3조(목적) | 규정 전체 |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계 활성화 및 관리체계 구축 |
| 제4조①1호 | 제14조제5항 | 인증생략대상 확인서 발행 사업 |
| 제4조①2호 | 제16조제2호 |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서 발행 사업 |
| 제4조①3~7호 | 정관 자체 규정 | 환경 조사·연구, 산학연 협력, 세미나·출판, 네트워크 구축 등 |
| 구분 | 현행 기준 | 협회 건의안 | 주요 근거 |
|---|---|---|---|
| 인증생략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1년 | 최소 3년으로 연장 (상한 49대는 유지) | 2024~2026년 실적상 동일 원동기 연간 최대 수입대수 13대 수준으로, 1년 내 49대 소진이 사실상 불가능 |
| 동일사양 인정 운행시간 | 100시간 이하 | 200시간 이하로 확대 | 출고검사·시운전·해상운송·통관 과정의 불가피한 가동시간 반영. 보증기간(3,000시간) 대비 약 6.7% 수준 |
| 보증기간 기산점 | 명시 규정 없음 | 최종 고객 인도 시점부터 3,000시간 기산 | 제작·유통 단계 가동시간이 최종 사용자 보증기간을 잠식하지 않도록 보완 |